한국통번역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통번역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기타 통번역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 및 위원장) 위원은 학회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편집위원 및 연구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또한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7조 (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 (접수) 부정행위에 대한 접수는 교육연구이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10조 (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관련 증거 자료
⑤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1조 (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4. 3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총회에게 징계 및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학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회에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원칙
제15조 (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제16조 (제척. 피. 회피)
1.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3. 1,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 (제보자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학회 회장에게 알리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대응조치를 의결, 시행한다.
제5장 기 타
제20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